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일당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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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전부터 계획...'가상화폐'가 목적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일당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이모씨(35)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대전에서 살해한 뒤 대청댐 인금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 2명이 여성을 폭행하고 차에 태웠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해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에서 공범인 황모씨(36)와 연모씨(30)를,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씨를 각각 붙잡았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진술을 확보, 대청댐 인근에서 숨진 피해 여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경찰조사 결과,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에게 제안했고, 황씨가 이를 연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황씨는 대학 동창으로 각각 법률사무소와 주류회사에 근무 중이며 연씨는 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와 연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파악했다. 또 연씨는 황씨가 약 3천600만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시 역할도 분담했다. 범행 당일에는 황씨와 연씨가 피해자를 직접 납치·살해해 시신을 유기했으며, 이씨는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일당 3명 중 2명이 피해 여성을 모르는 데다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납치했다는 진술과 납치 직후 이 여성을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또 경찰은 부검 구두 소견에서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아 질식사로 의심된다고 밝혔지만 향후 약독물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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