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납치·살인 3명 구속영장 신청…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 [종합]

입력 2023. 4. 1. 2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35)씨, 황모(36)씨, 연모(3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납치·살해 후 시신 유기 혐의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35)씨, 황모(36)씨, 연모(3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해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에서 황씨와 연씨를,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씨를 각각 체포했다. 체포 당일 이들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피해자 시신도 발견했다.

경찰은 부검 구두 소견에서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아 질식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향후 약독물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씨에게 제안했고, 황씨가 이를 연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연씨가 황씨로부터 약 3600만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와 황씨가 대학 동창 사이고, 연씨는 황씨와 과거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시 역할도 나눴다. 범행 당일 황씨와 연씨가 피해자를 직접 납치·살해해 시신을 유기했고, 이씨는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는 데다 애초에 살해하려고 납치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실제 납치 후 하루이틀 만에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공개 의례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dand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