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승인유전자 검출’ 주키니호박 식품 압류 조치

임주영 2023. 4. 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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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전수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압류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을 신속히 압류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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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전수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즉시 압류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압류된 제품은 가찬식품에서 제조한 ‘고추잡채’ 중 소비기한이 2024년 1월 2일로 표기된 제품과, 대상푸드플러스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커머스파크에서 판매한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 중 소비기한이 2023년 9월 4일인 제품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22시를 기준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만든 모든 가공식품을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오늘(1일)까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한 234개사 제품 가운데 소비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해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을 신속히 압류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검사 결과 LMO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내일(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 반품할 수 있으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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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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