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용의자 3명 구속영장…2일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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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 모(35)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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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 모(35)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범인들을 추적했고,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시에서 공범인 황 모(36) 씨와 연 모(30) 씨를,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 씨를 각각 체포했다. 체포 당일 이들이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에서 피해자 시신도 발견했다.
경찰은 부검 구두 소견에서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아 질식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향후 약독물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빼앗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 씨에게 제안했고, 황 씨가 이를 연 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대학 동창인 이 씨와 황 씨는 각각 법률사무소와 주류회사 직원이며, 연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와 연 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연 씨는 황 씨가 약 36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인 데다 애초에 살해하려고 납치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실제 납치 후 얼마 되지 않아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들 용의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공개 의례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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