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3명 구속영장…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

정민지 기자 2023. 4. 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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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피의자 3명에 대해 경찰이 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0) 씨와 B(36) 씨, C(35)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직, B 씨는 주류회사 직원, C 씨는 법률사무소 직원이었다.

하지만 C 씨는 A·B 씨에게 피해자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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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인근 야산서 조사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피의자 3명에 대해 경찰이 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0) 씨와 B(36) 씨, C(35)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직, B 씨는 주류회사 직원, C 씨는 법률사무소 직원이었다. 직접 범행에 나선 A·B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

C 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C 씨는 A·B 씨에게 피해자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피해자 시신을 발견한 것을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5분쯤이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 구두 소견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아 질식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향후 약·독물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금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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