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배터리’도 보조금 받는다…“IRA, 우리기업 입장 대체로 반영”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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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6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당초 IRA는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 논란을 불렀으나 이번 세부 지침에는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한다.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선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지침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조지아주의 ‘기아의 날’ 선포 행사에서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윤승규 기아차 북미권역 본부장의 안내로 전기차 EV6를 시승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핵심 광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그간 요구해 온 내용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세부 지침이 적용되면, ‘북미 최종 조립’ 규정만을 충족하며 보조금 혜택을 누려 온 전기차들 중 일부는 헤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테슬라는 30일 모델3 RWD(후륜 구동)에 지급돼던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금 혜택 대상 모델은 내달 18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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