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엠빅] '잘못된 환불' 잡아낸 택배기사‥고객 "실수였는데 협박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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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4박스를 받아 놓고도 "받지 못했다"고 연락해 환불을 받았던 고객이 택배기사가 물건을 가져간 CCTV를 찾아낸 뒤 다시 생수 20박스, 240kg를 주문한 뒤 8박스를 반품했습니다.
화가 난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와 시간 낭비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고객은 "처음 환불은 단순히 다른 주문과 착각하는 실수를 했던 것 뿐이고, 택배기사가 합의금으로 협박을 한다"며 업체에 민원을 제기해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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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4박스를 받아 놓고도 "받지 못했다"고 연락해 환불을 받았던 고객이 택배기사가 물건을 가져간 CCTV를 찾아낸 뒤 다시 생수 20박스, 240kg를 주문한 뒤 8박스를 반품했습니다. 화가 난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와 시간 낭비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고객은 "처음 환불은 단순히 다른 주문과 착각하는 실수를 했던 것 뿐이고, 택배기사가 합의금으로 협박을 한다"며 업체에 민원을 제기해 맞서고 있습니다.
한 택배기사가 지난 2월 새벽, 계단으로 걸어서 서울 강남의 한 빌라 4층 집에 40kg 상당의 생수 4박스를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업체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미배송'으로 고객이 생수 값 3만6천4백 원을 환불 받아갔다는 겁니다.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연락하니 "귀가해 보니 상품이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택배기사 A씨는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보통 고객이 진짜 물건을 못 받았으면 택배기사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기사가 물건을 못 찾으면 환불을 받아가는데 해당 고객은 연락 한 번 없이 바로 환불 처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A씨는 미심쩍은 마음에 빌라로 다시 찾아가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생수가 현관 앞에 놓인 지 약 2시간 반 뒤 현관문이 열리더니 한 여성이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못 받았다던 생수 4박스를 사실은 가져간 겁니다. 하지만 이 고객은 택배기사가 CCTV를 확인하고 다시 연락했는데도 계속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괜히 더 고생을 시키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A씨는 고객에게 민사소송을 낼 거라면서, 정신적 피해와 시간 낭비로 위자료 100만 원을 받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과거 기사에서 3만5천 원짜리 물건을 못 받았다고 거짓말했던 고객에게 택배기사가 소송을 내 위자료 100만원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고객은 "자신이 (기초생활) 수급자"라며 "형편이 어려우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돌아온 건 "협박으로 민원 신고를 당했다"는 업체의 연락이었습니다. 고객이 업체 상담사에게 "다른 생수 주문과 혼동해, 분실 접수하고 환불을 받았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돼 합의금 100만원 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겁니다.
고객은 엠빅뉴스 취재진에게도 "(택배기사가) 소송을 할 건데, 소송 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는 게 당연히 협박으로 느낀다"며 "이 일로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했다. 무서워서 한동안 밖에 출입도 잘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서로 간의 믿음이 중요한데 이런 한 분 때문에 고객을 불신하게 되는게 힘들다"며 해당 고객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엠빅뉴스((https://youtu.be/6eVWyorvOVU))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chan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986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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