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산불 1시간10분만에 진화…밭 소각 중 튄 불씨 원인

허진실 기자 2023. 4. 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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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5시37분 충남 서천 기산면 가공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10분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산불 진화에는 헬기 3대(산림청 2대, 지자체 1대), 산불진화장비 11대(지휘차 1대, 진화차 3대, 소방 7대), 산불진화대원 51명(산불예방진화대 33명, 소방 18명)이 투입됐으며 오후 6시47분에 진화가 완료됐다.

이번 산불은 소각 중인 밭에서 시작된 불씨가 산림으로 튀면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림당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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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5시37분 충남 서천 기산면 가공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대원이 불을 끄고 있는 모습.(산림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1일 오후 5시37분 충남 서천 기산면 가공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10분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산불 진화에는 헬기 3대(산림청 2대, 지자체 1대), 산불진화장비 11대(지휘차 1대, 진화차 3대, 소방 7대), 산불진화대원 51명(산불예방진화대 33명, 소방 18명)이 투입됐으며 오후 6시47분에 진화가 완료됐다.

이번 산불은 소각 중인 밭에서 시작된 불씨가 산림으로 튀면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림당국은 전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6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유지하고 있다. 또 오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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