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준은 주 48시간"…양대노총, 공개토론 제안

김지수 2023. 4. 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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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논의에 참여한 보건 전문가가 중도 사임한 이유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는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논란 속에 양대노총 청년 조합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란 전문가 모임 권고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건강권 분야로는 유일한 전문가로 참여했던 김인아 교수는 건강 훼손 방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주48시간이 상한선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인아 /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겨선 안된다. 건강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덴마크는 4개월을 두더라도 평균 48시간을 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영국은 17주를 두더라도 평균 48시간…"

법학과 경영·경제학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던 연구회에서 김 교수는 중도 사임했고, 결국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은 발표된 후 여전히 표류 중입니다.

정부는 청년층 등 노동 약자를 중심으로 보완책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지만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양대노총 소속 청년조합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오는 6일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진아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들은 이정식 장관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공개 토론회에는 양대 노총 청년 노동자 뿐 아니라 장관에게 초대받지 못한 다수의 청년들도 참가할 것이다."

이번 달 1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내에 대안을 내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 정산 단위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등을 분리해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근로시간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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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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