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서울청은 납치 신고 3분 만에 코드제로…청부살인 가능성도"

김규빈 기자 이비슬 기자 2023. 4. 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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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노린 중대한 계획범죄…"납치·살해범들 신상공개 검토"
납치·살인·범행 지원 분담 정황 드러나…현금 쓰며 추적 피해
지난 29일 밤 11시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납치되고 있다.(영상 = 독자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이비슬 기자 =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은 금품을 노린 계획적인 강도살인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서울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코인 관련성'을 집중 수사하고, 청부살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귀가 중이던 강남구 소재 부동산 개발 금융 관련회사 직원 40대 중반 여성 피해자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차량으로 납치됐다. 피의자들은 2~3달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강남구 역삼동 납치 사건 피의자 A씨(30·무직)와 B씨(36·주류사 직원), C씨(35·법률사무소 직원)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다음은 백남익 수서경찰서장과 일문일답.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피의자 A씨는 무직, B씨는 주류회사 직원, C씨는 법률사무소 직원이다.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이다. A씨와 B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알게 됐고, A씨와 C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 A씨와 B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고, C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들과 피해자 남편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현재까지 특별한 관련성은 없다.

-피해자가 소유한 5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A씨가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5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는지, A씨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피해를 봤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있나.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사체를 매장하는 장소도 사전에 정해둔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일에는 오후 4시부터 피해자 사무실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오후 7시쯤 퇴근하는 피해자를 납치했다.

-청부살인 가능성도 있나. ▶A씨는 B씨가 약 3600만원의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어떤 약정을 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들의 혐의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C씨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파악 중이다. C씨가 B씨에게 범행대상으로 피해자를 지목하고, B씨가 A씨에게 납치·살해 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A, B씨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 후 암매장 했고, C씨는 범행도구 등을 제공했다.

-피의자들은 어떻게 도주했나. ▶피해자를 태운 차량은 강남구 역삼동에서 서울톨게이트, 마성IC, 용인, 유성을 거쳐 대전 대덕구로 이동했다. A씨와 B씨는 30일 오전 7시30분쯤 B씨 명의로 빌린 렌터카로 갈아타고 다시 충북 청주시로 도주했다. 이후 이들은 각자 택시를 타고 검거 지역인 성남시로 이동해 접선했다.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인가. ▶범행 경위, 동기 등을 조사한 후 신상공개 회의를 거쳐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C씨의 진술과 시신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피해자 실종신고는 누가했나. ▶그렇다. 실종신고 후 피해자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특정했다.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사도우미가 사건 다음날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가 전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락을 받은 피해자 가족이 같은날 오전 11시24분쯤 112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몇 시쯤 사망했나. ▶30일 오전 6시 전후로 시신을 암매장 한 것으로 본다. 정확한 살해 시점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언제 어떻게 검거됐나. ▶'남성 2명이 여성을 폭행하고 차에 태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신고 접수 7분 만인 11시53분쯤 현장에 도착해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차량 번호와 소유주를 확인했다. 이후 피의자들이 사용한 차량을 대전에서 발견했고, 범행 도구를 버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확보했다.

31일 오전 10시45분쯤 A씨를 성남시 모란역 역사에서, 이어 오후 1시15분쯤 B씨를 성남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각각 체포했다. 피의자 C씨는 같은날 오후 5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긴급체포됐다.

-'코드제로'(코드 0) 112신고가 사건 발생 9시간 만에 발령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맞나. ▶신고 접수 3분 만인 11시49분쯤 서울경찰청은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했다. 공조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코드제로가 접수된다.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29일 오후 11시46분 '남성 2명이 여성을 때리고 차에 태웠다'는 112 신고가 있어서, 49분에 출동을 명령했다. 경찰은 3분 만인 11시53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자를 탐문하고,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범행에 대한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수사에는 서울경찰청·경기남부청·대전청·충북청 등 인력 172명이 동원됐다. 초동 조치는 잘 되었다고 판단한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학원가, 학교 근처인데 야간 순찰 지역에 해당하나. 범행 당일 야간 순찰 여부는. ▶역삼동은 112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서 그 시간에 순찰차가 서있을 시간은 못 되며, 자연스러운 112 사건처리를 위해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역삼동은 (학원가 근처라 그간) 순찰을 강화했던 지역이고, 상시 순찰 중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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