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못 받아” 거짓말, 기사에 들키자 생수 보복 주문?…고객 “착오 있어”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4. 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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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주문한 생수 4박스를 받지 못했다며 거짓말로 환불해 갔다가 택배기사에게 들통나자 생수 240㎏을 추가 주문해 복수했다.
A씨는 "보통 이러면 (고객한테) 물건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기사가 찾을까 어쩔까 하다가 '사고 처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분은 물건 못 받았다는 연락 하나 없이 그냥 물건을 바로 환불 처리했다"며 의아해했다.
참다못한 A씨는 상습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에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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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문한 생수 4박스를 배달받지 못했다며 환불받았으나 해당 생수를 집안에 들여놓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택배기사에게 포착됐다. 택배기사는 이후 고객이 보복성으로 생수를 대량 주문한 뒤 반품했다고 주장하나 고객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1일 MBC ‘엠빅뉴스’에 따르면 택배기사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4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 생수 4박스를 배달했다. 40㎏에 달하는 생수를 들고 4층 계단을 힘겹게 오른 그는 배송을 완료한 뒤 고객에게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뒤 A 씨는 택배업체로부터 “고객이 상품 미수령으로 3만6400원을 환불했다.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값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바로 고객에게 연락했다. 고객은 “그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에 귀가해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했다. 결국 배달 사고로 처리돼 A 씨가 해당 환불액을 물어냈다.
A 씨는 무겁고 부피가 큰 생수는 누군가 가져가는 일이 별로 없기에 의아했다고 한다. 그는 고객의 빌라에 찾아가 건물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A 씨가 생수를 배달한 지 2시간 30여 분 뒤, 한 여성이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장면이 담겼다. CCTV를 함께 확인한 건물 관리인은 “(집으로) 갖고 들어가는데 왜 없다고 하지”라고 했다.
1일 MBC ‘엠빅뉴스’에 따르면 택배기사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4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 생수 4박스를 배달했다. 40㎏에 달하는 생수를 들고 4층 계단을 힘겹게 오른 그는 배송을 완료한 뒤 고객에게 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뒤 A 씨는 택배업체로부터 “고객이 상품 미수령으로 3만6400원을 환불했다.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값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바로 고객에게 연락했다. 고객은 “그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에 귀가해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했다. 결국 배달 사고로 처리돼 A 씨가 해당 환불액을 물어냈다.
A 씨는 무겁고 부피가 큰 생수는 누군가 가져가는 일이 별로 없기에 의아했다고 한다. 그는 고객의 빌라에 찾아가 건물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A 씨가 생수를 배달한 지 2시간 30여 분 뒤, 한 여성이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장면이 담겼다. CCTV를 함께 확인한 건물 관리인은 “(집으로) 갖고 들어가는데 왜 없다고 하지”라고 했다.
A 씨는 ‘이분이 다른 택배기사에게도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고객은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하며 환불받았던 돈을 A 씨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이후 해당 고객은 생수 20박스를 주문했다. A 씨는 4층 계단을 5번 오르내리며 배송을 마쳤다. 그가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내자마자 고객은 “8묶음은 반품하겠다”며 회수를 요청했다고 한다.
A 씨는 결국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와 시간 낭비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알렸다. 과거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일전에 3만5000원짜리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한 고객 때문에 열흘간 증거를 찾으며 일도 제대로 못 한 택배기사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고객은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급자여서 형편이 어렵다”며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을 구하는 대로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배업체 측에 “기사가 민사소송을 하겠다면서 1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A 씨가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고객은 “협박이란 말은 내가 쓰지 않았고 상담사가 내 말을 듣더니 협박인 것 같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A 씨는 고객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그는 “(기사와 손님이) 서로 믿어야 하지 않나. 저희도 배송해드리고 고생하는 건데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고객을 불신하게 된다. 심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후 해당 고객은 생수 20박스를 주문했다. A 씨는 4층 계단을 5번 오르내리며 배송을 마쳤다. 그가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내자마자 고객은 “8묶음은 반품하겠다”며 회수를 요청했다고 한다.
A 씨는 결국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와 시간 낭비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알렸다. 과거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일전에 3만5000원짜리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한 고객 때문에 열흘간 증거를 찾으며 일도 제대로 못 한 택배기사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고객은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급자여서 형편이 어렵다”며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을 구하는 대로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배업체 측에 “기사가 민사소송을 하겠다면서 1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A 씨가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고객은 “협박이란 말은 내가 쓰지 않았고 상담사가 내 말을 듣더니 협박인 것 같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A 씨는 고객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그는 “(기사와 손님이) 서로 믿어야 하지 않나. 저희도 배송해드리고 고생하는 건데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고객을 불신하게 된다. 심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후 고객 B 씨는 동아닷컴 측에 “동거인과 살고 있어서 생수 배송에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동거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내게 ‘생수 시켜놓은 게 있다’고 말했다. 동거인은 내가 주문한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먼저 주문한 것”이라며 “이후 생수 배송이 왔는데, 내가 주문한 건 더 이후에 배송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동거인이 주문한 건 줄 알고 집안에 들여놓았다. 이 장면이 CCTV에 찍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계속 제가 주문한 건 배송이 안 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 환불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동거인이 주문할 때 결제창까지 제대로 안 넘어가서 주문이 안 됐고 제가 주문한 것만 배송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상품 구매처 측과 배송기사님께 제 착각이었음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렸다”며 “바로 생수 가격도 납부했다”고 했다.
B 씨는 이후 보복성 대량 주문을 한 것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생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미리 대량 주문한 것”이라며 “이전에도 8묶음, 12묶음 등 다양하게 주문했고 저렇게 맨손으로 들고 오시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어 “160개(8묶음)를 3월 4일에 주문했다가 5일에 취소한 뒤 240개(16묶음)로 재주문했다. 취소 건을 빠르게 택배사에 전달 요청해달라고 하려고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상품 구매처에 전화했는데 3월 4일 주문 건은 집에 도착하지 않을 거니 안심하라고 안내받았다”며 “저는 3월 7일부터 수차례 상품 구매처와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회수해 가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기사님(A 씨)께 휴대전화로도 상품 구매처에 회수 접수한 사진과 8묶음 회수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알겠다는 답장도 받았다”며 “저는 상품 구매처 측에 정확히 반품 요청을 했는데 상품 구매처 측에서 택배업체 측에 회수 요청지 주소를 보내지 않아 발생하게 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계속 제가 주문한 건 배송이 안 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 환불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동거인이 주문할 때 결제창까지 제대로 안 넘어가서 주문이 안 됐고 제가 주문한 것만 배송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상품 구매처 측과 배송기사님께 제 착각이었음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렸다”며 “바로 생수 가격도 납부했다”고 했다.
B 씨는 이후 보복성 대량 주문을 한 것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생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미리 대량 주문한 것”이라며 “이전에도 8묶음, 12묶음 등 다양하게 주문했고 저렇게 맨손으로 들고 오시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어 “160개(8묶음)를 3월 4일에 주문했다가 5일에 취소한 뒤 240개(16묶음)로 재주문했다. 취소 건을 빠르게 택배사에 전달 요청해달라고 하려고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상품 구매처에 전화했는데 3월 4일 주문 건은 집에 도착하지 않을 거니 안심하라고 안내받았다”며 “저는 3월 7일부터 수차례 상품 구매처와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회수해 가시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기사님(A 씨)께 휴대전화로도 상품 구매처에 회수 접수한 사진과 8묶음 회수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알겠다는 답장도 받았다”며 “저는 상품 구매처 측에 정확히 반품 요청을 했는데 상품 구매처 측에서 택배업체 측에 회수 요청지 주소를 보내지 않아 발생하게 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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