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지사 아들, 영장 기각 5일 만에 또 마약···구속영장 발부

유경선 기자 입력 2023. 4. 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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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5일 만에 필로폰에 다시 손을 대 결국 구속됐다.

1일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씨(32)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달 25일 풀려났지만 닷새 만인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다시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 1월에는 마약중독 치료 병원인 경남 창녕군 국립부곡병원에서 “펜타닐을 투약했다”며 자수해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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