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필로폰' 남경필 장남, 이번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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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32) 씨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닷새 만에 남씨는 같은 혐의로 또 체포됐다.
남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여러 차례 각종 마약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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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32) 씨가 결국 구속됐다.
이날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 출석을 위해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나온 남씨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가족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법원은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지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풀어줬다.
하지만 닷새 만에 남씨는 같은 혐의로 또 체포됐다. 이번에도 가족이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남씨 모발 및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을 확인했다.
남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여러 차례 각종 마약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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