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못 받았다" 거짓말 신고에…생수 240㎏ 배달로 '복수'

신현보 2023. 4.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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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주문한 생수 4박스를 받지 못했다며 거짓말로 환불해 갔다가 택배기사에게 들통나자 생수 240㎏을 추가 주문하는 복수를 해 논란이다.

1일 유통업계와 MBC에 따르면 택배 기사 A씨는 지난달 새벽 계단으로 4층 집에 생수 4박스를 배달했다.

A씨는 "보통 이러면 (고객한테) 물건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기사가 찾을까 어쩔까 하다가 '사고 처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분은 물건 못 받았다는 연락 하나 없이 그냥 물건을 바로 환불 처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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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여성이 주문한 생수 4박스를 받지 못했다며 거짓말로 환불해 갔다가 택배기사에게 들통나자 생수 240㎏을 추가 주문하는 복수를 해 논란이다.

1일 유통업계와 MBC에 따르면 택배 기사 A씨는 지난달 새벽 계단으로 4층 집에 생수 4박스를 배달했다. 무게는 무려 40㎏에 달했다.

며칠 뒤 A씨는 업체로부터 "고객이 상품 미수령으로 3만6400원을 환불했다.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 값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주문한 여성 B씨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고, B씨는 "(배송 완료 후) 다음다음 날 귀가해서 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답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보통 이러면 (고객한테) 물건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기사가 찾을까 어쩔까 하다가 '사고 처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분은 물건 못 받았다는 연락 하나 없이 그냥 물건을 바로 환불 처리했다"고 했다.

A씨는 배송지로 다시 찾아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B씨의 집 현관 앞에 생수가 배송된 지 약 2시간 반 뒤에 현관문이 열리더니 B씨가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B씨는 계속해서 "생수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그제야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한 뒤 환불받았던 돈을 한 달 만에 돌려줬다.

그렇게 사건이 종료되나 했으나, 평소 생수를 3~4팩 주문하던 B씨는 이번에는 240㎏에 달하는 20팩을 주문했다. A씨가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배송을 완료하자마자, 여성은 "8묶음은 반품하겠다"며 회수를 요청했다.

A씨는 이 여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그는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고객을 불신하게 된다. 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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