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산불 54분 만에 진화…쓰레기 소각 중 불씨 튀어

허진실 기자 2023. 4.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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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12시21분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4분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대), 산불진화장비 11대(지휘차 1대, 진화차 2대, 소방차 8대), 산불진화대원 46명(산불예방진화대 23명, 산림공무원 2명, 소방 21명)을 투입해 오후 12시13분에 진화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 소각 도중 불씨가 산림으로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림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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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12시21분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대원이 끄고 있는 모습.(산림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1일 오후 12시21분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4분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대), 산불진화장비 11대(지휘차 1대, 진화차 2대, 소방차 8대), 산불진화대원 46명(산불예방진화대 23명, 산림공무원 2명, 소방 21명)을 투입해 오후 12시13분에 진화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 소각 도중 불씨가 산림으로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림당국은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3월 6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또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56일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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