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20명, 여군 상습적 성폭행 거부하면 그땐”…탈북민 ‘충격증언’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4. 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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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 북한 인권보고서’에는 처참한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에 대한 증언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2017년 이후 북한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입소 전에는 일명 ‘알몸 검사’라 불리는 소지품 검사를 했다.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남성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또 “비법월경자집결소에서 남성 계호원에게 여성 수감자의 자궁검사를 하도록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며 “직원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여러 명을 검사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감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다양한 장소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행해졌다.

한 증언자는 “2016년 양강도에 있는 집결소에서 계호원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반항을 하면 때리고 형기를 늘린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강제 송환된 여성에 대한 낙태가 의무적으로 행해졌다고 비판했다. 탈북과 강제송환이 증가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의 아이를 가진 경우, 강제적으로 낙태한 후 처벌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학교와 군대에서도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다른 증언자는 “간부 20여 명이 노동당 입당 등 각종 이권을 악용해 여군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면서도 “여군들이 이를 거부하면 고된 일을 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 거절하기 힘들고 간부들에 대한 처벌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북한 여성들은 당국의 방치 속에 가정 폭력에 자주 노출됐고 남존 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 교육이나 입당, 승진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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