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골프사진은 '조작'"…국힘 "1년 365일 만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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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나란히 찍힌 이른바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피고인의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한 것은 모든 참석자가 나와 있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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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나란히 찍힌 이른바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피고인의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한 것은 모든 참석자가 나와 있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피고인이 골프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서 4명 부분을 따로 떼어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했다"면서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2021년 12월 29일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해보니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수행비서 김모씨가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넷이서 골프를 쳤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공표 내용은 '사진을 떼어냈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호주 출장 당시 찍은 또 다른 단체사진을 제시하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면 바로 옆에 있을 텐데 떨어져 있다"며 "'패키지여행 갔으니까 친하겠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마주 보는 장면도 없이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는 사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인이나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아는 사이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만우절인 1일 "이 대표는 1년 365일을 만우절처럼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알리바이가 이 대표의 가식과 포장만 드러내고 있다"며 "정 전 실장은 재판에서 성남시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 전 실장 사무실의 CCTV는 회로도 연결되지 않는 모형'이라고 한다"며 "사실상 보여주기로 설치한 가짜 깡통 CCTV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시장은 2011년 청사 내부에 CCTV를 설치하며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며 "그때는 지자체장의 청렴을 위한 노력으로 둔갑해서 장안의 화제가 됐지만 알고 보니 이번에도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말 중에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1년 365일을 만우절처럼 살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조차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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