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주자 다시 마약…남경필 前지사 장남 다시 구속기로

김훈남 기자 2023. 4. 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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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마약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32)에 대한 구속여부가 1일 결정된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지 5일 만에 마약을 재투약해 다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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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사진=뉴시스


잇따른 마약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32)에 대한 구속여부가 1일 결정된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지 5일 만에 마약을 재투약해 다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달 30일 친척이 거주하는 성남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가족이 남씨의 이상 행동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자신이 거주하는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에도 남씨의 가족이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수원지법은 김주연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씨는 2018년에도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괴롭힌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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