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장염 걸렸다” 식당 속여 금품 받아낸 고객 최후 [여행 팩트체크]
A씨는 친구들과 여행 중 유명 현지 맛집을 검색해 방문했다. 그런데 식사 후 함께 간 일행이 모두 복통, 구토, 설사 등에 시달렸다. 식당에서 파리가 날아다니고 냉장식품이 실온에 오랜 시간 나와 있던 게 원인인 것 같다. 식당에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나 업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해 해결한 사례도 있다. B씨는 한 식당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식사 후 식대 25만4000원을 지급했다. 그 중 3명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처리됐으나 식대는 환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식대 환급을 요구했다.
식당 주인은 식대 및 치료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차원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B씨가 이를 수용해 보험처리를 받았으므로 따로 식대 환급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B씨가 보험처리로 인한 식대 환급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식품 부작용이 있는 경우 치료비 및 일실수입을 배상하는 것 외에도 식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식당 주인은 B씨에게 식대를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발생경위, 취식사실, 보건소 신고 및 조사여부, 같은 날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동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은 증상이 있는지, 식중독 발생 원인과 해당 음식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겠다.
발병 원인이 해당 음식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신고해 조사받도록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의사나 한의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을 의심하는 자를 진단한 경우 혈액과 배설물을 채취해 시군구 보건소에 인수할 때까지 적절하게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다. 해당 음식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 내용, 다른 원인에서 발병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음식을 시식 후 발병 전까지 시식한 것이 있는지, 피해자가 알레르기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적극 손해 범위로 식비와 병원 진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식중독 등 질병에 의한 병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갔다면 일실손해, 휴업손해도 청구 가능하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평균치 수입으로 계산해 손해를 입증하면 된다.
위자료나 정신적 손해배상은 다른 금전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부차적으로 인정을 잘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비와 교통비 등과 일실수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일실수입의 경우에도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게시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로, 이에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인터넷에 해당 내용에 대해 게시했다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음식점 등에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이가 해당 음식점의 음식을 사 먹고 장염에 걸렸으니 약값과 외식비를 달라며 협박 전화를 한 C씨의 사례가 있다.
C씨는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받았다. 조사 결과 C씨에게는 자녀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C씨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C씨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상습사기 및 사기로 이미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해당 판결을 내렸다.
고객이 고의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거나 거짓 주장을 하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인터넷에 해당 내용에 대해 게시했다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갑자기 바닥 꺼졌다”…우물에 풍덩 수십명 사망 ‘대참사’, 인도 발칵 - 매일경제
- 교사 인기 이렇게 떨어졌나...수능 4등급도 부산교대 합격 - 매일경제
- “이 동네 집값 더 오르겠네”…대기업들 입주하려 줄섰다 - 매일경제
- “일본 침몰한다”던데...한국이 그들을 절대 무시해선 안되는 이유는? [한중일 톺아보기] - 매일
- [속보] 美 전기차보조금 세부지침 발표…양극판·음극판 부품으로 정의 - 매일경제
- 강남 주택가 납치·살해 용의자 3명 체포...가상화폐 사건 연루돼 - 매일경제
- 사라지지 않는 서울의 그림자...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스물스물] - 매일경제
- “이게 아닌데” 푸틴, 땅치고 후회하겠네…1300km 맞댄 이곳 마침내 - 매일경제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일) - 매일경제
- “뒷돈이 농담? 장정석 단장은 돈 보내는 방식까지 알려줬다더라”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