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며느리·손자가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양희동 입력 2023. 4. 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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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정작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상속분에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상속인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망인이 자신의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유류분반환 법리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상속인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하기 5년 전에 B의 배우자(D)와 아들(E)에게 자신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 망인인 A를 기준으로 하면, 자식인 B와 C는 법정상속인이 되고, D와 E는 며느리와 손자로서 상속인은 아니게 된다.

망인이 자신의 전재산을 D와 E에게 증여했으므로, 망인이 사망후 자식인 C는 물려받을 상속재산이 없다. 이런 경우 C는 망인의 재산을 증여받았던 D와 E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D와 E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라서, 이들이 망인이 사망하기 5년전에 받았던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민법과 판례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인 경우는 증여 받은때가 언제인지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만,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1년 내에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민법 제1114조, 대법원 95다17885 판결).

예를들어, 위 사례에서 망인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자식이자 상속인인 B 또는 C 중 일방에게만 증여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증여를 20년 전에 했더라도, 상속인에게 했던 증여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므로,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자식은 증여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1년 이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망인이 자신의 자식이자 상속인인 B와 C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B의 가족인 D와 E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이들은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이고, 그 증여의 시기를 보면 A가 사망하기 5년전에 한 것이므로, 며느리와 손자는 유류분반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가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그러나, 위 법리를 무조건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론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망인이 D와 E에게 증여를 했을 때, 이들이 비록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고는 하지만, 이들은 상속인인 B의 가족으로서 B와 경제적 공동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B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인 경우가 많고,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손자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는 사실상 자식에게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이들이 형식상 제3자라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류분 법리를 악용하여, 자신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사후에 유류분반환이 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결론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법은 특칙을 두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였다(민법 제1114조).

나아가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6스 3, 4 결정).”고 하여,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에 대한 증여가 실제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같게 볼 수 있다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를 하였다.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위와 같이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가족들에게 증여한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어 많이 다투어 지는데, 최근 경향을 보면, 상속인의 가족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들의 증여시기가 망인이 사망하기 오래전에 되었던 것이라도, 이들을 상속인과 동일시하여 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는 판례가 많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488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590 판결 등).

망인이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증여를 받은 제3자가 기부단체 등 망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제3자가 망인의 며느리, 손자 등 가족관계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망인과 가족관계도 아닌 완전한 제3자에게 증여했던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후에 유류분법리에 따라 반환하라고 하면 그 제3자에게 예측치 못한 손해를 줄 수 있고 거래안전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한때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했던 증여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제3자가 망인과 가족관계에 있던 경우는 위와 같은 염려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도 그 근거로 보인다.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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