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보는 앞에서 아내 때린 30대 남편 ‘징역 2년’

이종재 기자 2023. 4.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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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에게 심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강원 홍천군에서 아내 B씨(29)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목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간 뒤 손과 발 등으로 B씨의 몸 전체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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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에게 심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강원 홍천군에서 아내 B씨(29)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목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간 뒤 손과 발 등으로 B씨의 몸 전체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것을 만류하자 흉기를 꺼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폭행을 이어갔다.

이와함께 2021년 3월과 7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혼인기간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을, 그것도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행사했다”며 “범행수단과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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