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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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출국을 금지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6일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2020년부터 약 3년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위원장을 거쳐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한국노총 관계자를 조사한 후 강 전 수석부위원장을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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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경찰이 수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출국을 금지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6일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돈을 받고, 같은 해 9월 한국노총 동료 간부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위원장의 10억원대 조합비 횡령 사건과 비민주적 운영이 문제가 돼 한국노총에서 제명됐었다.
강씨는 2020년부터 약 3년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위원장을 거쳐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강씨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돈이 아니라 서류나 약 같은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한국노총 관계자를 조사한 후 강 전 수석부위원장을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16일에는 한국노총 사무실 및 강씨 주거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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