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잠실 아파트 때문에…상속 갈등 친누나 살해 30대에 징역 18년

김범주 기자 2023. 4. 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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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다툼 끝에 친누나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쓰기 위해 찾아간 친누나 B 씨 집에서 싸움을 벌였고, B 씨는 한 달 뒤에 뇌부종 등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두 남매는 작년 8월 부친이 사망한 이후 19억 원 정도 가치가 있는 서울 잠실 아파트를 B 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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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을 놓고 갈등을 빚던 누나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다툼 끝에 친누나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쓰기 위해 찾아간 친누나 B 씨 집에서 싸움을 벌였고, B 씨는 한 달 뒤에 뇌부종 등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두 남매는 작년 8월 부친이 사망한 이후 19억 원 정도 가치가 있는 서울 잠실 아파트를 B 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아버지 생전에 이미 다가구 주택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자신이 받기로 한 건물보다 비싼 아파트를 또 받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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