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짜 잡범은 누구일까

정호영 2023. 4. 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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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반대 99표·기권 2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을 받는 이 대표·노 의원과 여당 의원으로서 정치 탄압 개연성이 없는 하 의원 사례를 동일잣대로 보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또 온다면, 그것이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의 잣대는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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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1억여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반대 99표·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활용해 자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상반된 결과다.

체포동의안 찬성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임한 국민의힘 의원 수(104명)을 고려하면, 찬성 '160표'는 민주당의 조직적 움직임 없이 나오기 어려온 숫자다.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을 받는 이 대표·노 의원과 여당 의원으로서 정치 탄압 개연성이 없는 하 의원 사례를 동일잣대로 보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6천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3억여원을 발견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해당 금액을 올해 국회에 추가 신고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4천895억원의 배임 혐의, 성남FC 133억원 제3자 뇌물 혐의 등 차원이 다른 규모의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로 사법 심판대에 서기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 결백하다면 동료 의원이나 지지자에게만 결백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미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민주당 내부에선 "하의원은 정치 잡범이어서 억울하게 정치탄압을 받는 자신들과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억지수준을 벗어난다. 병적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마치 담당 재판부가 100% '정치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저 구속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죄를 지었다면 제1야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도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다. 사법 절차를 마냥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자세도 아닐 것이다. 공언한 대로 거리낄 게 없다면 사법부 판단을 받고 지저분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순리다.

이 대표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당과 무관한 이 대표의 과거 의혹에 해명·반박문을 수시로 발표해왔고, 이 대표의 최측근 구속 당시에는 국회 사무실·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굴욕도 겪었다. 결국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까지 방어해줬다.

이것이 이 대표의 의혹을 인지하고도 당대표로 선출한 대가라면, 당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예우'는 모두 한 것 아닐까 싶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이 대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또 온다면, 그것이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의 잣대는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 2차 체포동의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재명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진짜 잡범이 누군지도 곧 알려질 터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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