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우크라전서 민간인 8400명 사망···불법구금·고문 등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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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사망한 민간인이 8400명에 이르며 끔찍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 51번째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전 개전 후 민간이 사망자가 8400명, 부상자는 1만 4000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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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사망한 민간인이 8400명에 이르며 끔찍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 51번째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전 개전 후 민간이 사망자가 8400명, 부상자는 1만 4000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러시아군이 주거 지역에 광범위한 충격을 주는 폭발성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투르크 최고대표는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인권 실태를 현지 조사한 유엔 독립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역시 소개했다. 러시아군에 의한 강제실종 및 자의적 구금 사건은 621건 발생했다. 구금시설 등에서 러시아 당국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은 109건을 기록했다. 14세 정도의 여자 어린이 5명이 강제실종됐으며, 피해 아동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부당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구금에서 풀려난 민간인 89명을 인터뷰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과 고문, 부당 대우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점령지나 러시아 영토로 강제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은 지난달 기준 1만 6000여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부당한 즉결 처형과 살해, 성폭행 등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 역시 수집됐다.
독립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내용 중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강제실종 및 자의적 구금이 91건이었고구금시설 내 고문이나 부당 대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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