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에서 아내 때린 남편, 검찰 구형 2배 징역 2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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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부인을 때린 30대 남편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많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살 부인이 보낸 문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와 손발, 플라스틱 서랍장으로 부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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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부인을 때린 30대 남편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많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살 부인이 보낸 문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와 손발, 플라스틱 서랍장으로 부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1년 3월과 7월에도 이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혼인 기간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을, 그것도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데 행사했다"면서, "피해자는 그동안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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