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진흥 위해 SW영향평가제도 강화…과기정통부가 발주기관에 개선요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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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SW영향평가제도가 강화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SW산업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발주기관이 수행한 SW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가 검토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상용SW기업들이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그 레퍼런스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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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SW영향평가제도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SW영향평가제도는 SW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 SW사업 추진 시 민간SW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시장에 상용SW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SW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공공SW사업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의견 제시에 그치면서 그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국회 의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발주기관이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요청받은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 제도 실효성이 강화됐다. 세부적인 검토 및 개선조치 요청절차 등은 SW산업계와 발주기관 등 공공SW사업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SW산업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발주기관이 수행한 SW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가 검토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상용SW기업들이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그 레퍼런스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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