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과점주주·비과세 감면 법인 일제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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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대상 법인과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의 감면 요건 이행 여부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1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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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점주주, 2021년 기준 주식 50% 초과 취득자
5년 간 비과세 감면 혜택 적용 받은 법인 조사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대상 법인과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의 감면 요건 이행 여부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1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조사는 최근 5년간 비과세와 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으로의 직접 사용 여부와 매각·증여 및 타용도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감면기업은 충남도 기획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는 도와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과점주주 및 비과세·감면 대상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과점주주와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계획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과점주주 취득세 3억9000만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36억2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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