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쇠퇴 막자" 청주시 상생·자율상권구역 도입 눈앞…조례안 입법 예고

박재원 기자 2023. 4. 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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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임차료 상승에 따른 상인 이탈 방지와 신도시 개발로 쇠퇴하는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을 도입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상권 활성화 내용이 담긴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상생구역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해 상인 이탈을 방지하는 방향이고, 자율상권은 사업비 지원을 통한 재활성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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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임차료 인상 억제, 특성화 사업 추진 등
청주시청 임시청사.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임차료 상승에 따른 상인 이탈 방지와 신도시 개발로 쇠퇴하는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을 도입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상권 활성화 내용이 담긴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이 제정안이 조례규칙심의, 의회 승인 등을 순차적으로 통과하면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상생구역과 자율상권으로 지정되면 가장 큰 혜택은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상가임대차 특례가 적용돼 상인들은 과도한 임차료 인상 걱정을 덜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은 △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 100곳 이상 △2년간 평균 임대료 5% 연속 인상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상권에 해당한다.

상생구역에서는 상인, 상가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 각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체를 완성하면 상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에 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생구역에서 사행성업, 유흥주점,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은 협의체와 사전 협의도 거쳐야 한다.

자율상권구역은 △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 100곳 이상 △사업체·매출액·인구수 중 2개 이상 연평균 기준 2년간 감소 이 3가지에 해당하는 상권으로 생상구역보다 더 침체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자율 협의체가 아닌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조합을 마련하면 여기서 각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을 통해 자율상권구역을 지정받을 수 있다.

자율상권조합은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고, 특성화나 활성화 사업을 국·도·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다.

양쪽 모두에 부여되는 또 다른 혜택은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도 있다. 이를 적용하면 건물 200㎡당 1대 꼴인 주차장 규모가 300㎡당 1대로 완화된다. 조세부담 감면, 건물 개축·대수비와 시설비·운영비 융자 기회도 양쪽 상권에 제공된다.

상업시설이 최소 50%를 충족하려면 숙박시설이 있는 상권이 해당돼 서문동이나 남주동, 용암1동, 가경동, 복대동 등이 대상지역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상생구역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해 상인 이탈을 방지하는 방향이고, 자율상권은 사업비 지원을 통한 재활성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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