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에 한국업체 입장 대체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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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세부 지침에서 배터리 양극판·음극판은 부품으로 포함되지만 양극 활물질은 빠졌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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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세부 지침에서 배터리 양극판·음극판은 부품으로 포함되지만 양극 활물질은 빠졌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IRA를 시행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750달러가 지급된다. 올해는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광물은 40% 이상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지침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핵심 광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그간 요구해 온 내용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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