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이냐, 신청이냐’ 민형배 복당 방식, 뭐가 덜 욕먹을까?[이런정치]
선당후사 실천, 당이 복당 요청해야
위장 탈당 꼬리표, 민 의원이 신청해야
헌재 판결로 문제 확인, 사과 먼저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당이 나서서 복당 시켜야 합니다.”(민주당 A 의원), “아직 복당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민주당 B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여부를 고민 중이다. 앞서서는 ‘복당 방식’을 놓고서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당이 먼저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할지, 민 의원이 복당을 신청하면 그때 정해진 절차를 밟아 복당을 결정할 지를 놓고서다.
당내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민 의원이 당을 위해 희생한 ‘선당후사’를 실천했다는 인식이 많다. 다만 ‘위장 탈당’이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붙기 때문에 복당 방식을 두고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 민 의원의 복당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아직 민 의원의 복당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의 복당 문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비교섭단체 몫’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한 후 법안 처리의 핵심 역할을 했다. 헌재는 민 의원의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 판결이 나오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다만 민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실제 복당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시각차가 엿보인다.
우선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 의원의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른바 ‘요청론’이 거세다. 당이 먼저 복당을 권하고 민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사실상 확정한 후 복당 절차를 진행하는 셈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민 의원의 탈당이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헌재 결정문에 들어가 있다"며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민 의원의 복당을 위해 서명운동까지 진행 중이다. 사실상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행위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항해 싸우는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하루빨리 복당을 처리해주길 갈망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의 복당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민 의원이 먼저 복당을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른바 ‘신청론’이다. 당이 민 의원의 복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우려한 신중한 입장으로 읽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CBS 방송에서 “(당에서)복당하세요라고는 안 했다”며 “본인이 당적 복귀 의사를 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민 의원의 복당 이전에 ‘위장 탈당’이라는 지적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재 판결이 민 의원의 탈당 행위에 대한 문제를 인정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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