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들 무참히 살해했으면서...사형 구형되자 법정서 한 말은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아내는 사랑하는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걸 목격하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며 “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 의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해 가족을 살해했음에도 피해자들의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며 “범행 시에는 흉기를 휘두른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잔혹했던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께 경기도 광명시 자택에서 아내 B씨(40대)와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와중에 큰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옷을 갈아입고 PC방 등을 돌아다니다가 약 3시간 만에 귀가해 가족들이 죽어있다고 울면서 신고했다. A씨는 이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주변 정황을 토대로 계획적 살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잠시나마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저에겐 삶이 더는 의미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사형이라고 해도 집행을 안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신 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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