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홍보하고 대가'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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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를 홍보해 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티몬 전 대표 유 모 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8년에서 2020년쯤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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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를 홍보해 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티몬 전 대표 유 모 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 유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한 뒤,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지만,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부지법은 또 "방어권을 행사하게 할 필요가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8년에서 2020년쯤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당시 신 전 대표 측에게 루나 코인 3억여 원 어치를 받은 뒤 가장 올랐을 때 팔아 3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8일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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