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경전철 손배소송 승소…"원고 측 소송비용 부담해야"

유재규 기자 2023. 4.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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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원고 측에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시, 법조계에 따르면 시는 디엘건설㈜이 제기한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에 들인 비용 1961만여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디엘건설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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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디엘건설,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중단 손배청구 제기
안산지원 "피고 측 승소"…광명시 "소송비 1961여만원 회수 공문"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원고 측에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시, 법조계에 따르면 시는 디엘건설㈜이 제기한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에 들인 비용 1961만여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디엘건설 측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에 따른 근거로 시가 해당 민사소송에 들인 비용 1961여만원 상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하는 공문을 지난달 말께 디엘건설 측에 보냈다"며 "디엘건설 측에서 별다른 입장을 시에 보내지 않았지만 소송비용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엘건설은 2021년 7월16일 시를 상대로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22년 9월1일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냈고 디엘건설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에서 항소사유에 대해 원고 측에 보다 면밀히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디엘건설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 측인 시의 승소로 같은 해 9월28일 확정판결이 이뤄졌다.

디엘건설의 전신인 ㈜고려개발은 지난 2003년 시가 광명역세권지구와 소하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해 벌인 광명경전철 사업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협상 대상자의 협약체결 연기로 사업이 지연됐고 결국 2020년 협상이 중단됐다.

디엘건설 측은 당시 "협상 중단으로 선투자한 12억원을 손해봤다"며 투자금과 이자를 포함한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에 제기했다.

이에 박승원 광명시장도 우선 협상 및 협약체결에 관한 법률자문을 통해 맞대응했다.

당시 시는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기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일부 컨소시엄 업체의 사업 포기, 고려개발의 법정관리 등 내부 사정과 반복되는 협약체결 연기 요청으로 협약체결이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계약의 부당파기가 아니라는 점을 시는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했다거나, 원고가 그 신뢰에 따라 12억여원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 또는 피고가 계약체결의 부당한 조건을 요구했거나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상당한 이유없이 협상을 중단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 중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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