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삼표 회장, 대기업 오너중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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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를 이 대표가 아닌 정 회장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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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재벌그룹 오너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발파 구멍을 뚫던 중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한 뒤 이 대표 등 임직원과 실무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를 이 대표가 아닌 정 회장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실질적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게 정 회장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의무주체를 확대 해석해 적용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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