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법 보조금 세부지침 공개…韓 업체 입장 대체로 반영돼

이강진 2023. 4. 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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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의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됐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세부 지침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은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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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의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됐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았다.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 등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법 세부 지침 규정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전기차법을 시행했다. 보조금은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방식이다. 세부 지침 규정이 발효되면 올해의 경우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 광물은 40% 이상이 해당 조건에 충족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부 지침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은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됐다. 재무부는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식이 이어진다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전기차법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부는 핵심 광물과 관련해선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내용은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온 사항들로, 미 정부가 한국 업체들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해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업체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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