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법 보조금 세부지침 공개…韓 업체 입장 대체로 반영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의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됐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 세부 지침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은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의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됐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았다.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 등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세부 지침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은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됐다. 재무부는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식이 이어진다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전기차법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부는 핵심 광물과 관련해선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내용은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온 사항들로, 미 정부가 한국 업체들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해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업체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