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외부 진료 동행했다가…폭행 당해 얼굴 찢어진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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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외부 진료를 위해 병원에 함께 나선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3일 안양시 한 병원에서 40대 교도관 A씨의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재소자 B씨(40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수원구치소 재소자인 40대 B씨의 외부 진료를 위해 그와 함께 병원에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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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외부 진료를 위해 병원에 함께 나선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3일 안양시 한 병원에서 40대 교도관 A씨의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재소자 B씨(40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수원구치소 재소자인 40대 B씨의 외부 진료를 위해 그와 함께 병원에 동행했다.
피해자 조사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B씨의 요청을 받고 B씨의 발에 차고 있던 족쇄를 풀어줬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아프게 풀어준다고 항의하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을 했다.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은 A씨는 현재까지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다"며 "재소자 B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의 적기 보고 여부와 사후 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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