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 빠지면 얘기해"...7개월간 이어진 학폭에 '출석정지 5일'
[앵커]
경기 평택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 2명에게 7개월에 걸쳐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멍이 빠지면 얘기하라"며 반복적으로 폭행했는데, 이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출석정지 5일'에 그쳤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군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같은 반 남학생 2명이 A 군의 외모를 비하하며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가한 겁니다.
[A 군 아버지 : 저희 애가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야 돼지X아, X먹지 마", 때리면서 "너는 때려도 안 아프지? (라고 했다고….)]
곧이어 물리적인 폭행도 뒤따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교실에서 A 군의 팔과 배, 허벅지 등 몸 곳곳을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맞아서 멍이 들자 "멍이 빠지면 다시 얘기하라"며 며칠 뒤에 또 때리기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군 아버지 : (아이가) "너희 때문에 멍들었어 때리지 마" (라고 하면) "야, 멍 빠지면 얘기해" 그랬대요. 그 얘기를 하고 한 3~4일 있다가 다시 (폭행이) 시작되는 거죠.]
이 같은 폭행은 A 군 부모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지난해 12월까지, 일곱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이 장난 형식을 빌려 A 군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 거의 매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내린 처분은 출석정지 3일에서 5일.
A 군 측이 요구한 가해 학생 전학 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학교 폭력 심의 업무가 지난 2020년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입니다.
[노윤호 / 변호사 : 가해 학생이 2명이고, 언어폭력 외에도 신체 폭행이 지속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전학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에선 이렇게 처분을 더 낮게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서 A 군은 언제라도 가해자들을 마주칠 수 있어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A 군 아버지 : 지금도 가해자가 우리 아들 앞에서 웃으면서 지나가고, 알게 모르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저희는 피해자인데도 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A 군 부모는 가해 학생들을 형사 고소하고, 이들을 전학 가게 해 달라며 도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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