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는 없다’…아내·두 아들 살해 40대 ‘사형’ 구형

박준희 기자 2023. 3. 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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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자택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사망 당시 42세) 씨와 두 아들(15·10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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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잔혹한 범행…철저한 계획범죄” 강조
피고인 최후진술 “제 잘못…항소 않겠다”
지난해 10월 26일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A 씨가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남천규) 심리로 열린 A(46)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의 잔혹한 범행으로 A 씨의 아내는 사랑하는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걸 목격하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며 “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살해당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는 범행 전에 미리 흉기를 구매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자택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사망 당시 42세) 씨와 두 아들(15·10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2년여 전 A씨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내 B 씨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6일 A 씨가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후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 등의 순서로 이들을 살해했다. 특히 A 씨는 범행 후 자택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뒤 119에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며 울면서 신고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1심 선고 후)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잠시나마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저에겐 삶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상황인데, 사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하지 않냐. 부디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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