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4건 기소
김다연 2023. 3. 31. 23:17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 사건은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51건을 송치받아 14건을 기소하고 1건은 불기소 처분했다며 아직 판례나 법리가 축적돼 있지 않아서 수사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재해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처벌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6일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다음 달 26일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한 공연에서 '긴급체포'된 158명의 불법체류자들
- 유동규 "이재명 씨, 시장 후보 때도 김문기와 통화"
- [자막뉴스] 러시아에서 긴급체포된 인물...뒤집어진 미국
- 5.18 유족들이 전우원 씨 꼭 안아주며 건넨 말 [뉴스케치]
- 예고없이 찾아온 '급똥' 신호, 의학적으로 몇 분까지 참을 수 있을까
- 항만·유조선 닥치는 대로 공격..."전쟁 끝내려면 배상금 내라"
- 어린이집 견학하던 3세 손가락 절단…부위 실종돼 수술 못 해
- 일본, 한국서 '후쿠시마 관광' 광고…대형 스크린 1200회 송출
- "뭐 되냐" 6살 딸 추행하는 80대 제지하자...엄마 목 조르고 폭행
- 미국인은 탈출, 한국인은 '직업 사형선고'? 韓승무원 500명 중동에 갇혀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