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세부지침 발표' 미국 "배터리 양·음극재, 핵심 광물로 정의"

정재호 2023. 3. 3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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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양·음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IRA가 이를 광물로 계속 정의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이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국 등에서 수입한 광물을 가공해 부가가치 기준만 충족시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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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발표 
한국 기업 세액공제 조건 충족 가능성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있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한국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 베터리 공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스프링힐=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요건 세부내용 및 정의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지원 여부 및 규모도 결정되는데, 한국 기업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침이 설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음극재를 핵심 광물로 정의했다. 양·음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IRA가 이를 광물로 계속 정의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음극제가 만약 부품으로 바뀌어 정의됐다면, 한국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북미 지역으로 이전해 양·음극제를 생산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미 재무부는 FTA 미체결국 추출 광물에 대해서도 다소 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 하더라도,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이를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원산지를 협정 체결국과 동일하게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중국 등에서 수입한 광물을 가공해 부가가치 기준만 충족시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 재무부는 이날 최근 광물 협정을 새로 맺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을 FTA 체결국으로 인정했다. 양·음극제 생산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들 국가의 기업들도 한국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공제 혜택은 내달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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