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 IRA 전기차보조금, 세부 지침 발표···한국업체 입장 대체로 반영

이윤정 기자 입력 2023. 3. 31. 22:59 수정 2023. 3. 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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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홈페이지.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이 요구했던 북미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에 대한 우대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 등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북미 생산 조립 전기차만 혜택

AFP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재무부는 세액공제 대상을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세금 혜택은 대상 모델이 공개되는 4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구매자는 최대 7500달러(약 97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 정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차량이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전기차 등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두고 ‘과도한 우대 조치’라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날 발표된 재무부 지침에서 변경된 점은 없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차량의 생산 지역 뿐 아니라 미 재무부가 요구한 핵심 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한국, 일본, 유럽 등은 완성차는 물론 전지 원료의 중요한 광물 조달·가공, 전지 부품의 제조·조립의 일정 비율을 북미 지역 내로 제한하는 요건의 완화를 호소해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 재무부는 핵심 광물 요건은 한국, 일본, 유럽 등도 미국과 동등한 입장으로 재검토할 방침이지만 전지부품 제조에 관한 요건은 변경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핵심 광물 요건’으로는 배터리에 들어간 리튬·니켈·망간·흑연·코발트를 포함한 필수 광물의 최소 40%가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6년 80%로 점차 증가한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IRA는 미국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고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력하게 구축하며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그런 법안”이라면서 “미 재무부는 오늘 소비자가 청정에너지 차량 구매에 있어 최대 7500달러를 아끼고 연간 수백달러의 가스 비용을 아끼며 미국인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와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자동차 업체에는 타격”이라면서 “일본, 유럽,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업체보다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에 전기차를 판매할지, 북미 현지에서 생산할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업체 입장 대체로 반영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번 발표한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온 것들로, 미국 정부가 한국 업체들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해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업체에는 유리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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