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억대 가로채 본인 빚 갚은 무속인…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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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러 온 손님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A(여·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법당에서 손님 B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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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러 온 손님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A(여·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법당에서 손님 B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 점을 보러 온 B 씨와 알게 된 뒤 "돈이 급한 사업가 신도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5%를 매달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갚겠다"고 속였다. 범행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던 A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
정 판사는 "피해 액수가 많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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