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닷새 만에 또···‘필로폰 투약’ 남경필 장남 1일 영장심사

민서영 기자 2023. 3. 3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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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지난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지난 25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닷새 만에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또다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4월1일 오후 3시에 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 가족이 오후 5시40분쯤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남씨는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이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4년 군 복무 시절에는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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