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맡은 비정규직 파업에... 학교 26% 급식 차질

김은경 기자 2023. 3. 31. 22: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31일 점심 급식으로 카스텔라와 구운 달걀, 오렌지주스, 바나나가 나왔다. 이 학교 급식 조리사 6명 중 3명이 이날 파업했기 때문이다. 이 학교 영양교사는 “영양이 너무 부족한 식단인 데다, 아이들이 입맛에 안 맞았는지 빵을 많이 남겨 속상했다”고 했다.

이날 전국 학교에서 급식·돌봄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2만3516명이 임금 인상,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 유·초·중·고 1만2705곳 가운데 3293곳(25.9%)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었다. 3170곳은 빵·우유 등 대체식을 주거나 도시락을 싸오도록 했다. 123곳은 급히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하거나 오전 수업만 하고 학생들을 일찍 하교시켰다. 세종 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김모(40)씨는 “오죽하면 노조가 이럴까 싶으면서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먹는 것을 걸고 파업을 하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날 파업으로 초등 돌봄교실 513곳도 문을 닫았다.

이 같은 급식·돌봄 대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012년부터 거의 매년 파업을 해왔다. 노동조합법상 학교 파업 때는 대체 인력 투입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노조가 수주 전부터 파업을 예고해도 학교는 속수무책이다. 교총 등에선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 인력은 남고 학교가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학교를 병원·철도·통신처럼 노동조합법상 ‘필수 공익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교육 당국이 더 개선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파업 등 투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