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子, 징계 미루고 입시용 봉사 실적만 쌓아"

박기완 2023. 3. 3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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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받은 징계는 행정소송을 이유로 미룬 채, 입시용 봉사활동을 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민족사관고등학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는 지난 2018년 5월 학교폭력으로 봉사활동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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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받은 징계는 행정소송을 이유로 미룬 채, 입시용 봉사활동을 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민족사관고등학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는 지난 2018년 5월 학교폭력으로 봉사활동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어머니가 학교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행정소송을 내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정 씨는 또래 학습 도우미 등 입시용 봉사활동을 했고, 민사고는 이를 정 씨 학생부에 기재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작 징계로 받은 봉사활동은 전학을 가기 전인 지난 2019년 2월에서야 시간을 채웠습니다.

정 씨는 또, 지난 2018년 7월 교내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음에도, 학교에서 개최된 진로 특강을 듣고 이 또한,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했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않고 고통받는 와중에도, 민사고는 소송을 핑계로 검사 아버지를 둔 학생의 편의만 봐줬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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