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재점화되나
한국부동산원이 시공사업단이 책정한 추가 공사비의 일부만 검증 가능한 대상이라고 통보하면서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추가된 공사비 1조1385억원 가운데 1630억원(14%)만 검증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이 검증하지 않는 9700억원을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협상 테이블이 열리게 됐다.
부동산원은 공사비 증가 내역 중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3644억원 ▲원자재 가격 상승금액 3617억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1125억원 ▲공사 중단·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 456억원 ▲공사 중단 기간 발생한 손실 396억원 등은 들여다볼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업무 내용은 ▲건축(가설·골조·습식·방수·수장) ▲토목(터파기·흙막이·잔토처리) ▲기계(냉·난방·위생기구·기계 소방) ▲전기(전등·전열·통신·전기소방) ▲조경(식재·시설물·포장·조형물) ▲간접공사비(안전관리비·퇴직 공제부금·각종 보험료·수수료) 등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검증이 불가하다고 밝힌 항목은 부동산원의 업무영역 범위가 아니다”라며 “상호 합의로 매듭 짓거나 조정, 중재, 소송 등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 2020년 증액된 6000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이에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가, 같은 해 10월 극적으로 공사가 재개됐다.
시공단은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 등을 이유로 기존 공사비에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을 더해 총공사비 4조3678억원을 조합에 청구했다. 조합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부동산원에 철저한 공사비 검증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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