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그룹 회장’ 첫 기소
검찰이 지난해 1월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11건 모두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삼표그룹 회장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실무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1월29일 발생해 이 법 위반 1호 사고였다. 당시 삼표는 골재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토사가 붕괴돼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 A씨로 확인하고 이날 기소했다.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표이사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직함과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 A씨는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김지환 기자 sh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사일 기지 80% 제거” 자랑한 트럼프, 이란 전쟁 종료 시점 질문에 “매우 곧”
- 이정후의 미친 슬라이딩캐치, 기적 같은 9회···한국 야구,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3억원 돈다발’ 든 가방이 지하철에···역 직원 신고로 2시간 반 만에 주인 찾아
- 중년 파산이 위험하다···개인파산신청한 서울시민 83.1%가 ‘50대 이상’
-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조건 내놨는데···“미·이스라엘 외교관 쫓아내면”
- 새벽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이천 자갈 가공업체서 20대 이주노동자 숨져
- ‘국가 제창 거부’ 이란 여자 축구대표 5명, 호주 망명···이란 “전시반역자”
- [속보]코스피 5% 급등에 매수사이드카 발동
- 한동훈 “국힘 결의문, 국민 보시기에 의아할 것…계엄옹호·부정선거 음모론 반대 담겼어야”
- IMF 총재 “에너지 안보, 우려 리스트 상위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