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 6명 검찰 송치

최은진 2023. 3. 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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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망 5명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의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 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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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망 5명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의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 씨를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습니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 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는 파견업체 관계자 1명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B 씨는 최초 발화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씨가 몰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차량 정비 불량 등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의 경우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방음 터널 공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도 조사했지만, 불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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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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