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사진)이 31일 구속됐다.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언론에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내란예비·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내란예비·내란음모 혐의는 일단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